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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디지털
학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총신디지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사명자들을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원칙과 철저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 인격과 신학이 겸비된 참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과별 학생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과정별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다. 신학부과정 각 학과 150명 제3조 (수업년한) 수업년한은 신학부과정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신대원과정은 2년 4학기로 한다. 제4조 (재학년한) 제5조 조기졸업대상자 ① 담당 학과장의 추천으로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②조기졸업 신청시기는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기의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7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며, 따로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기의 최대 구분은 1년 4학기까지로 하되 희망자는 사전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2주로 하며 일년에 4학기 48주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단, 계절학기나 년간 4학기제의 경우에는 다소간 변경 될 수 있다. 제10조 (휴무일)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임시휴업일) 제12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재입학, 편입학 포함)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입학규정에 따라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 제13조 (입학자격) 본교 신학부과정과 신대원과정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세례를 받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입학자격)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제적시 학년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성적 불량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입학 심사에 합격해야 재입학 할 수 있다. 제15조 (편입학) 제16조 (제출서류) 입학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입학자 선발) 제18조 (입학심사위원회) 제19조 (입학허가) 제20조 (전과) 전과는 2학년초 희망 학과의 정원 여석이 있어야 하며 전과
희망자는 소속 학과장의 추천과 희망하는 학과의 학과장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휴학절차) 질병, 입영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유를 확인할만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휴학한 학기를 포함하여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년한은 통산 4년까지로 한다. 단, 병역기간은 제외한다. 제23조 (휴학자의 지위)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종료로서 복학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학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25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학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제26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7장 교과 이수 제27조 (교과) 본교의 교과는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그 과정은 따로 학장이 정한다. 단, 필요시에는 학기별로 수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이수단위) 본교의 과정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제29조 (교과과정) 본교의 교과과정은 학장이 교수회의 결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0조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와 학과는 학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수시 변경 가능하다. 제31조 (수강신청) 제32조 (시험) 제33조 (성적평가) 제34조 (학점의 인정) 제35조 (학점인정의 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36조 (수강학점) 제37조 (졸업 및 수료학점) 제38조 (편입자 등의 학점) 편입 또는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되는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39조 (졸업요건) 제8장 상 벌 제40조 (준칙) 학생은 따로 정하는 학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참여하고 영성을 훈련하여 장래 지도자로서의 인격 함양과 자질을 닦는다. 제41조 (포상) 학장은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이를 포상한다. 제42조 (징계)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제9장 납입금 제43조 (납입금) 제44조 (감면) 입학금, 수강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45조 (납입금 처리) 제10장 장학금 제46조 (장학금) 본교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 (세칙) 장학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교수회 제48조 (구성) 교수회의 구성은 필요시에 학장이 정한다. 정할 시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제49조 (의결 정족수)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 (심의사항) 교수회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교수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52조 (내규) 교수회는 본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12장 교무위원회 제53조 (설치) 교무위원회의 구성은 필요시에 학장이 정한다. 정할 시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54조 (구성) 교무위원회는 학과장 또는 학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5조 (의결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6조 (심의내용)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장 부설기관 제57조 (부설기관) 본교에는 다음의 부설기관들을 둘 수 있다. 제58조 (세부규정) 각 부설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학생활동 제59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본교 재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 (학생자치기구) 제62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 제63조(학생단체의 조직) 제64조(학생지도) 제65조 (회비) 재학생은 필요시에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 (단체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지도) 학장은 매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고 지도 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 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발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 (금지활동)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9조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석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학장이 위촉하는 약간의 지도교수가 인쇄된 간행물을 배부전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징계) 이상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장이 직권 징계할 수 있다. 제72조 (제적자의 재입학 및 편입학)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 할 수 없다. 제15장 학칙 개정 절차 제73조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4조 (공고기간) 제75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76조 (공포절차 및 공포) 부 칙 |


